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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저의 1시간 소득이 2만원 이라고 하면 야간, 휴일에는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려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금액이 가산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이 2만원인 경우 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장과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인데 반하여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야간(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에 위치한 것에 불과하고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1시간 : 1시간 * 2만원 + 2만원 * 0.5배 = 총 3만원을 추가 지급 받음

    휴일근로 1시간 : 1시간 * 2만원 + 2만원 * 0.5배 = 총 3만원을 추가 지급 받음

    야간근로 1시간 : 2만원 * 0.5배 = 1만원 추가 지급 받음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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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 시 5,000원을, 휴일 근로 시 30,000원을 기본 시급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2만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하였다면 3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휴일근로 1시간은 3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이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야간가산수당의 경우 1시간에 1만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