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할수도 있나요?
1심에서 증거인부를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하여 1심 재판부가 수사기록을 다 보고 시작하여 선입견을 갖은채 판결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면 이를 2심서 주장하여 다른 재판부가 1심을 맡게 하여 선입견없이 다시 시작하게 하라고 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 2심서 주장하여 다른 재판부가 1심을 맡게 하여 선입견없이 다시 시작하게 하라고" -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2심(항소심)에서 1심판단의 잘못까지 같이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항소심이 1심 재판부를 바꾸거나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을 모두 새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심인 3심이 아닌 항고심에는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1심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항소심 자체에서 판단을 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파기 환송이 가능하나 매우 드문 경우이고 일심에서 제대로 판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증거 조사를 필요로 할 때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