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시간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자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고 상시3인 사업장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2인이 맞교대형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감단근무자는 아닙니다.
휴게시간 3.5시간 근로시간 20.5시간입니다
평균을 내면 주에 3.5일을 근로를 합니다 한주에 근로시간은 71.75시간이 나와요
"근로계약서상 1일9시간 주54시간 기본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업무형태상 교대제 근무 및 탄력적 근무를 실시할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근무 스케줄에 의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 서명했습니다.
. 이럴경우에 주휴시간은 얼마를 책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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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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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