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 연차소진하려하는데 승인을 안해줍니다.
3/20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추후 부당해고 신청 할 예정(육아휴직 신청 후 해고통보)이며 약 8일간 남은 연차 소진하여 해고통보날짜까지 출근을 안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내줍니다.
승인권자인 상사에게 신청 하니 총무과에 문의 바란다 말하며 승인인지 불가인지 대답을 피합니다.
총무과에 문의 하자 아예 무응답으로 응대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연차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결과 상관 없이 출근을 안할 예정인데, 무단 결근으로 처리 되는지와, 부당해고 신고할때 연차 승인 안해주는것이 제게 이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