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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파란딸기

약간파란딸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남은 기간 연차소진하려하는데 승인을 안해줍니다.

3/20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추후 부당해고 신청 할 예정(육아휴직 신청 후 해고통보)이며 약 8일간 남은 연차 소진하여 해고통보날짜까지 출근을 안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내줍니다.

승인권자인 상사에게 신청 하니 총무과에 문의 바란다 말하며 승인인지 불가인지 대답을 피합니다.

총무과에 문의 하자 아예 무응답으로 응대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연차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결과 상관 없이 출근을 안할 예정인데, 무단 결근으로 처리 되는지와, 부당해고 신고할때 연차 승인 안해주는것이 제게 이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승인여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특별한 관련성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작위하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결근처리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부당해고 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