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했는데, 운전면허증 갱신일을 까먹고 늦은 경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을 했어서 상관이 없는지, 정상참작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과태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지 않을 경우 1종은 30,000원, 적성검사 만료 이후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 처벌을 받습니다. 2종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기간 초과시 20,000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