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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132
퇴직시 항상 당월 말일로 퇴사를 해야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당월 초반이나,중간에 퇴사하면 차이가 있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그 사이 큰 임금 상승이 없는 이상 당월 초반이나,중간에 퇴사시 일할 계산으로 지급되어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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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일 아니어도 퇴직금 받으실 때에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를 바탕으로 산정되기에 월 중도 퇴사에 따른 유불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월 초반이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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