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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주위해서 그러던데 상여금 있는 달에 퇴사를 하는게 좋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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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9.1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의 경우와 일반 법정퇴직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DC형의 경우 DB형 또는 일반퇴직금제도보다 퇴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퇴사하는 것이 반드시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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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상여금 있는 달에 꼭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여금은 1년간의 상여금을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에(1년 상여금/12개월*3개월)

    작년의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1년치만 포함됨)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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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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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 있는 달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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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 이전 1년분 상여금×3÷12를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있는 달에 퇴직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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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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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개월 간 임금총액이 커질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발생한 달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성질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단순히 은혜, 호의적인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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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만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이 포함된 달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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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따라 퇴직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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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이 되므로 최종 3개월에 받는 급여가 클수록 퇴직금액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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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은 연간상여금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므로 반드시 상여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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