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주위해서 그러던데 상여금 있는 달에 퇴사를 하는게 좋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의 경우와 일반 법정퇴직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DC형의 경우 DB형 또는 일반퇴직금제도보다 퇴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퇴사하는 것이 반드시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상여금 있는 달에 꼭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여금은 1년간의 상여금을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에(1년 상여금/12개월*3개월)
작년의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1년치만 포함됨)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최종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 있는 달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 이전 1년분 상여금×3÷12를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있는 달에 퇴직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개월 간 임금총액이 커질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발생한 달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성질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단순히 은혜, 호의적인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만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이 포함된 달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따라 퇴직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이 되므로 최종 3개월에 받는 급여가 클수록 퇴직금액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은 연간상여금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므로 반드시 상여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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