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때,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개월 간 임금총액이 커질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발생한 달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성질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단순히 은혜, 호의적인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