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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곰살맞은나무늘보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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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현금도 점유물이탐횡령에 속하나요

제생각엔 점유물이탈횡령이란 원래 주인이 있는 물건이었으나 주인이 누구인지 확연히 알 수 없게 된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물건은 확연히 알 수 없던 것이 원 주인이 그 물건에 대한 자신이 원래 소유자임이 추후 입증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현금만원을 주워간사람은 원주인이 본인소유임이 입증이 안되는데도 죄가되나요?

하루에 대한민국땅에 만원짜리 잃어버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며 그 돈이 본인것임이 입증이 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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