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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곰살맞은나무늘보28523.01.06

현금도 점유물이탐횡령에 속하나요

제생각엔 점유물이탈횡령이란 원래 주인이 있는 물건이었으나 주인이 누구인지 확연히 알 수 없게 된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물건은 확연히 알 수 없던 것이 원 주인이 그 물건에 대한 자신이 원래 소유자임이 추후 입증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현금만원을 주워간사람은 원주인이 본인소유임이 입증이 안되는데도 죄가되나요?

하루에 대한민국땅에 만원짜리 잃어버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며 그 돈이 본인것임이 입증이 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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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주인이 현금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증거불충분이 됩니다.

    다만, cctv 영상 등으로 돈을 주워 가져가는 행위에 관한 입증이 된다면, 이는 타인의 돈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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