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혹은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경우, 향후 해당 아파트에 다시 입주하려면 자비로 건설기간동안 새로운 집을 구해서 거주해야하는건가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인경우 이주비 대출 받아 건설기간동안 타지역에 거주하면 되고, 임차인인경우에는 임대인이 조합원으로 이주비대출을받아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권리가액 기준으로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등을 알선해 줄 것입니다.
자비로 하셔도 되고 그런 대출등을 통해서 옮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로 다른 곳으로 주거이전을 하는 경우 조합측에서 "주거이전비 또는 대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이라면 입주권을 받을수 있고
건설기간동안 이주비 지원 대출을 받으셔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