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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17

재건축이나 재개발일때, 추후 입주하려면 자비로 다른 집을 구해야하나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혹은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경우, 향후 해당 아파트에 다시 입주하려면 자비로 건설기간동안 새로운 집을 구해서 거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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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인경우 이주비 대출 받아 건설기간동안 타지역에 거주하면 되고, 임차인인경우에는 임대인이 조합원으로 이주비대출을받아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권리가액 기준으로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등을 알선해 줄 것입니다.

    자비로 하셔도 되고 그런 대출등을 통해서 옮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로 다른 곳으로 주거이전을 하는 경우 조합측에서 "주거이전비 또는 대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이라면 입주권을 받을수 있고


    건설기간동안 이주비 지원 대출을 받으셔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