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2년 근무후 작년 10월 퇴사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노무사에 문의후 형평성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해주지않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써준다 써준다하며 계속 미뤄두었고
4대보험은 가입 되어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있던데 (주 52시간 이상 근무) 전직장은 주 69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전직장은 10인이상 근무합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