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아파트 1월 입주예정이고 아직 대출 전인데 피받고 파는거 가능한가요?
아님아예 매매로 내놔야 하나요?
피 받고 판다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받고 팔수있는건가요? 이럴땐 그냥 아파트 주변 부동산 가서 문의해야겠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계약금만 지불하신 상태라면 분양계약금+프리미엄+확장/옵션비(지불한 금액) 을 받고 매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동산에 가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경우 분양권 거래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 보다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그 차액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 +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미분양이 나고 인기가 없을 경우 마이너스프리이엄이 형성이 되면 즉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보다 적게 받고
분양권을 팔게 되는 마이너스 거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양아파트를 매도해보실려면 근처 부동산에 가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높게 내놔보고 가격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단지가 아니라면 1월 입주예정이더라도 피받고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처 부동산 방문해 보시면 예비매수자가 있을수도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