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장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 가운데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경우는
조사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로 전환 후 강제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 목격자인 참고인일 경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로 소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으며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증인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