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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경찰서 참고인조사 꼭 가야하나요?

제가 밤에 길을 가고있는데 왠 남자가 여자를 패고 있다고 치구요

저는 괜히 끼면 골치아플것 같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몇일뒤 경찰이 증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러 오라고 하면 꼭 가야하나요?

이런 일이 생기면 가고 싶을것 같지 않은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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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장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 가운데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의 경우는

    조사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로 전환 후 강제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 목격자인 참고인일 경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로 소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으며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증인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