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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반딧불240
경건한반딧불24024.02.27

경찰조사거부, 체포영장, 무고죄 고소 가능할지요?

스토킹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기물파손 혐의로 저를 무고했습니다
본인이 귀찮게 경찰조사받으러 가고 처벌받게 되었으니 저도 한번 당해보라는 의도인거같은데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자꾸 별거 아니란듯이 그냥 가라는 사람들 많던데 보통 사람 입장에서 일하거나 쉬는 시간 빼서 경찰서 가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런식으로 엿멕이려는 의도가 뻔히 보여서 더 가기 싫고요

제가 안 했으니 애초에 증거가 있을리 없고 경찰의 태도로 봤을 때 없는게 확실합니다
전화받자마자 무슨 사건으로 고소된건지 말도 안 해주고는 경찰서인데 지금 데리러 갈 수도 있으니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이딴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당시에는 당황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확실한 물증이 없을 때 저런식으로 압박하고 말실수 유도한다더군요

혹시라도 도움될까싶어 고소장정보공개청구했었는데 지구대접수사건이라 고소장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질문 하겠습니다
1. 경찰조사 거부시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것은 알고있으나 사건과 개연성이 있어야한다고 봤습니다. 증거도 없이 단순 원한관계만으로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할지요

2. 증거도 없는데 지구대에서 사건접수를 해준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경찰서에서도 증거가 있든 없든 무조건 와서 수사받으라 하는게 맞습니까
자꾸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와서 밝히라고 별거 아니란듯이 말하는데 경찰이 경찰서 가서 일하는거하고 일반인이 일 못 하고 못 쉬면서 불필요한 조사받으러 가는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잖습니까
전화상으로 분명히 제가 안 했다고 진술했고 가서도 같은 말밖에 안 할텐데 사람을 꼭 괴롭혀야 되는 일인가요


3. 추후 무혐의 받고 나면 무고죄로 고소하려 그랬었는데 본인이 직접 고소한게 아니어도 가능할지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지구대에서 접수해서 고소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했던거같은데 무고죄 고소에는 영향이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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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 원한관계만으로는 체포영장발부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증거가 있어야만 고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수집을 수사절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 후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경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한 것이 아닌 한 고소가 아니라도 진정이나 신고 등을 했다면 무고죄 진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가 있어야 하며 원한관계만으로 체포영장 발부는 불가합니다.

    2.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설사 증거가 없더라도 조사는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3.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면 그 자체로 무고죄 요건은 성립하게 됩니다.


  • 경찰이 판단하기에 혐의 확인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영장을 통해 구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무고의 고의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