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이 22개월 인데
주휴 수당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었요
일한 개월수 만큼 다 받을수 있나요?
또 근로 계약서가 7월11일 까지이고
현재는 미 작성 상태인데 처벌전 합의 동안에
퇴근 위로금요구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