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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카멜레온95
후덕한카멜레온9521.09.06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저 있나요?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이 22개월 인데

주휴 수당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었요

일한 개월수 만큼 다 받을수 있나요?

또 근로 계약서가 7월11일 까지이고

현재는 미 작성 상태인데 처벌전 합의 동안에

퇴근 위로금요구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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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22개월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금과 위로금의 경우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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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시급제나 일급제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신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7월 11까지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근 위로금은 법정임금은 아니므로 적절한 협의를 통해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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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2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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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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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사유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법상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할 사업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당사자와 협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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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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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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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개월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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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개월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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