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계좌이체 해서 3일 이내에 보내주겠다고 했으면서 3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 없길래 먼저 연락 했더니 사정이 있어서 늦어질 거 같다고 해서 언제쯤 보낼 수 있냐고 되물었더니 연락을 안 보는 상태입니다.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혹여나 환불 안해줄 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언제까지 보내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 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보내두시면 됩니다. 이후 환불을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 환불을 안해주면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으며, 적어도 민사적으로 원상회복청구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