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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무당벌레80
한결같은무당벌레8024.02.07

번개장터 물건 발송 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며칠 전에 계좌이체 해서 3일 이내에 보내주겠다고 했으면서 3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 없길래 먼저 연락 했더니 사정이 있어서 늦어질 거 같다고 해서 언제쯤 보낼 수 있냐고 되물었더니 연락을 안 보는 상태입니다.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혹여나 환불 안해줄 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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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언제까지 보내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 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보내두시면 됩니다. 이후 환불을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 환불을 안해주면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으며, 적어도 민사적으로 원상회복청구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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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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