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무일수 변경시 급여?
안녕하세요!
혹시 연봉제인 직원의 근무일수 변경시 급여를 어떻게 지금 하는 게 맞나요??
주 5일, 8시간 -> 주 4일제, 8시간
5일제 기준의 연봉에 8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의 변경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회사가 강제로 하지 못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도 그때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수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와 임금액수에 대해서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8시간*4일+주휴 6.4시간)*4.345주*종전시급*12개월"으로 연봉액을 책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 시간 근무자가 단시간 근무 시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에서 연봉을 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여기서 80%를 하면 1,608,464원이 됩니다.
주4일 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605,078원이 되므로 80%인 1,608,464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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