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근무일수 변경시 급여?

안녕하세요!


혹시 연봉제인 직원의 근무일수 변경시 급여를 어떻게 지금 하는 게 맞나요??


주 5일, 8시간 -> 주 4일제, 8시간

5일제 기준의 연봉에 80%만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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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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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의 변경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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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회사가 강제로 하지 못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도 그때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수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와 임금액수에 대해서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8시간*4일+주휴 6.4시간)*4.345주*종전시급*12개월"으로 연봉액을 책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 시간 근무자가 단시간 근무 시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에서 연봉을 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여기서 80%를 하면 1,608,464원이 됩니다.

    주4일 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605,078원이 되므로 80%인 1,608,464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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