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고거래 업체 환불관련
오토바이 중고업체에서 거래 했는데 머플러튜닝이 되어있길래 구조변경이 되어 있냐고 제가 물으니 전 차주가 해서 구조변경이 되었다고 듣고 화물거래를 했습니다. 물건받고 다음날 알아보니까 구조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받고 타지도 못하고 그대로 나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 했는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오토바이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환불안된다는 글은 없고 구조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을 시 보장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이길수 있을까요? 튜닝 된 오토바이 구조변경을 안하고 타면 불법이라서 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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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구조변경을 하지 했는지 여부가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하여 거짓으로 말한 부분은 기망행위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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