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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비조정지역 1주택 매도시 비과세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6억정도로 분양받아 2년넘게 거주하다가 매도했는데 비과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주위에서 들은 얘기로는 신고의무는 아니라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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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혁 세무사blue-check
    김주혁 세무사23.11.19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매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법상 1세대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꼼꼼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니,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꼭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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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대상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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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라 비과세되더라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비과셍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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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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