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라 비과세되더라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비과셍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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