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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부동산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권리금 받고 가게를 양도 하려고합니다.
저희 임대차 계약 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양도 받을 사람 구할거고 구해지는대로 바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저희가 부동산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권리금 수수료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둘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주게되면 어느정도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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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중개에 있어서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건에 관 한 계약이 있고,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 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현임차인은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만 발생한다고 보아야하는데, 임대차계약 건은 임대차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릅니다.

    그러나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정함이 없는데, 신규임차인에게만 권리금계약서에 대한 대서료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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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01.14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줘야 하는것은 중개보수입니다.

    권리금 수수료는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게 좋은데 대부분 부동산이 나중에 청구를 하기는 합니다.

    권리금 수수료는 정해진 요율이 없어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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