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를 30분 정도 근무하는데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퇴근 시간이 불분명하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30분씩 일주일에 한 번 남아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그정도는 추가근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그러나 30분의 연장근로는 당직근무로 보기 어렵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동안 원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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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당직근무를 30분 한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0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업무수행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30분씩 추가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30분 일한 만큼 수당을 추가로 받는 것이 맞고,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1.5배 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당직근무의 내용이 이와 같은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업무 내용이 정규 업무내용과 구분되는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당직근무가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경우 회사가 일정액을 당직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 직원들이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당직근무를 한다면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0분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추가수당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급여에 해당 연장근로가 수당으로 이미 포함되어 지급받고 계시다면 추가수당을 청구 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로가 본래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평가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1시간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의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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