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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5

당직 근무를 30분 정도 근무하는데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퇴근 시간이 불분명하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30분씩 일주일에 한 번 남아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그정도는 추가근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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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0.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그러나 30분의 연장근로는 당직근무로 보기 어렵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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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동안 원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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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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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당직근무를 30분 한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0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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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업무수행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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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30분씩 추가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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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30분 일한 만큼 수당을 추가로 받는 것이 맞고,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1.5배 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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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당직근무의 내용이 이와 같은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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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업무 내용이 정규 업무내용과 구분되는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당직근무가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따라서 일반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경우 회사가 일정액을 당직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 직원들이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당직근무를 한다면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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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0분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추가수당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급여에 해당 연장근로가 수당으로 이미 포함되어 지급받고 계시다면 추가수당을 청구 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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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로가 본래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평가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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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1시간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의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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