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소전화해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일이 잡혔는데 중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층별면적이나 전체 면적의 변동사항은 없고 건물내역만 변경이 생긴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청원인/화해조항/별지목록등의 도면에서 변경된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내역을 반영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보정서를 제출해야한다면 어떤사유라고 기재해야하는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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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원인과 소송의 종류 등을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건물에 대한 중요한 인도 또는 등기 이전 등의 소송이라면 위의 사실이 중요한 사실로 등기 변경에 따른 목적물, 별지 기재 정정 등의 보정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