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최저시급을 받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하면
6개월이상 체불된게 아닌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거죠?
관할센터에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2개월이상 체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할 미만 임금체불이 6달연속으로 체불되어야 가능한건가요?
주휴수당이 3할미만이라도 2달 체불되면 3할이 넘잖아요
그럼 2달간 체불 금액이 한달급여의 3할이 넘으니 3할이상의 임금체불조건에 만족 못하나요?
2달간 받을 총 임금의 3할은 안되니까 안되겟죠?
체불로 인한 실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