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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도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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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실업급여의 기준이

3할이상의 임금이 2개월이상 체불되었을 경우고

3할 미만이면 6개월이상 지속되어야 임금체불 조건에 만족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최저시급을 받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하면

6개월이상 체불된게 아닌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거죠?

그리고

3할 미만 임금체불이 6달연속으로 체불되어야 가능한건가요?

주휴수당이 3할미만이라도 2달 체불되면 3할이 넘잖아요

그럼 2달간 체불 금액이 한달급여의 3할이 넘으니 3할이상의 임금체불조건에 만족 못하나요?

2달간 받을 총 임금의 3할은 안되니까 안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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