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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요266
깨끗한도요26623.03.26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실업급여의 기준이

3할이상의 임금이 2개월이상 체불되었을 경우고

3할 미만이면 6개월이상 지속되어야 임금체불 조건에 만족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최저시급을 받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하면

6개월이상 체불된게 아닌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거죠?

그리고

3할 미만 임금체불이 6달연속으로 체불되어야 가능한건가요?

주휴수당이 3할미만이라도 2달 체불되면 3할이 넘잖아요

그럼 2달간 체불 금액이 한달급여의 3할이 넘으니 3할이상의 임금체불조건에 만족 못하나요?

2달간 받을 총 임금의 3할은 안되니까 안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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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최저시급을 받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하면

    6개월이상 체불된게 아닌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거죠?

    관할센터에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2개월이상 체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할 미만 임금체불이 6달연속으로 체불되어야 가능한건가요?

    주휴수당이 3할미만이라도 2달 체불되면 3할이 넘잖아요

    그럼 2달간 체불 금액이 한달급여의 3할이 넘으니 3할이상의 임금체불조건에 만족 못하나요?

    2달간 받을 총 임금의 3할은 안되니까 안되겟죠?

    체불로 인한 실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해하시는 게 맞고 주휴수당만 체불된 경우라면 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주휴수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되고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질문자님이 시급제로 일하면서 최저임금은 받은 상태에서 주휴수당만 받지 못한

    경우라면 3할 이상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