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개월째 아르바이트 중인 회사가 있습니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정상 그만 둬야할 거 같아서 일부러 4대보험을 들지 않겠다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이 넘어갈 거 같아서 뒤늦게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근무 시작한 달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4대보험 들진 못하겠죠? 보험금 한꺼번에 내서라두요.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해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여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고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4대보험 취득일자를 수정하여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지연가입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신고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때는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