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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하마3
한가한하마323.10.19

촉법소년 민사소송 문서제출명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보아요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총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판사가 허락해줘서 촉법소년이 판결받은 재판부로 문서송부총탁이 도달됐으며 해당 촉법소년 재판부에서 전화가와 문서송부총탁신청서 판사님이 허락해주셨으니 와서 기록을 가져가라했습니다 이후 제가 기록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판사님이 판결문 즉 처분결과에 있어서는 촉법이라 거부하셨고 다른 기록들은 다 허락하셔서 복사해놨으니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제가 처음에 문서송부총탁 신청서에다가 기록 및 판결문이라 적어놨어서 판결문까지 허락해주신줄 알았는데 오늘 연락받으니 아니여서 실망이큽니다

그래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할려하는데 촉법소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다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피의자 부모한테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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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또는 상대방 부모에게 판결물 제출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상대가 거절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보다는 구석명신청을 하여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판결문을 내서 증명하라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