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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하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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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촉법소년 민사소송 문서제출명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보아요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총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판사가 허락해줘서 촉법소년이 판결받은 재판부로 문서송부총탁이 도달됐으며 해당 촉법소년 재판부에서 전화가와 문서송부총탁신청서 판사님이 허락해주셨으니 와서 기록을 가져가라했습니다 이후 제가 기록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판사님이 판결문 즉 처분결과에 있어서는 촉법이라 거부하셨고 다른 기록들은 다 허락하셔서 복사해놨으니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제가 처음에 문서송부총탁 신청서에다가 기록 및 판결문이라 적어놨어서 판결문까지 허락해주신줄 알았는데 오늘 연락받으니 아니여서 실망이큽니다

그래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할려하는데 촉법소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다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피의자 부모한테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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