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 후(가족 증여로 명의 변경) 재계약 체결 문의
집주인이 가족 증여로 명의가 변경됐는데,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을 따로 재 체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계약이 올해 중순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아무래도 안전할거같아서 다시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또한 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체결하는 현 시점에 계약기간으로 2년 체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증여로 인해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전세 재계약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연장: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6~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기존 계약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추가거주를 원한다면 먼저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집주인이 바뀐 상황과 기존에 작성된 전세계약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의 변경이 없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 조건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해당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함께 신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셔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세요.
계약 기간: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2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재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아무래도 안전할거같아서 다시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한 확정일자 등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체결하는 현 시점에 계약기간으로 2년 체결하는게 맞을까요?
==>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후 변경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없는 계약갱신이이나 묵시적갱신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계약이라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는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서는 체결하지만 날자는 같고 년도만 바뀝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다시써도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만약 올린금액이 있으면 거래신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는데 올린부분은 지금받은 날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은날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