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행정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순서대로 행정해석에 번호를 붙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디테일한 내용,
일반인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기관(고용노동부)이 회신하거나 하급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해서
상급 행정기관이 회신 또는 훈령의 형식으로 행하는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각 부서에서 행정해석을 내리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