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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랑새202
조용한사랑새20222.03.16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근기 뒤에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근기 0154-6463

쉽게말하면 근기는 근로기준법이고 뒤에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뭔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찾다보니 괜시리 궁금증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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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행정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순서대로 행정해석에 번호를 붙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디테일한 내용,

    일반인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기관(고용노동부)이 회신하거나 하급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해서

    상급 행정기관이 회신 또는 훈령의 형식으로 행하는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각 부서에서 행정해석을 내리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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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당 번호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히 말씀드리면 누군가 고용노동부에 서면질의를 넣거나 고용노동부의 입장발표 시 붙이게 되며 일반적으로 판례에 번호를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기 란 발표 당시 발표내용을 담당했던 부서(근로기준과 등) 로 부시면 되고 뒤에 번호는 공문서의 번호와 같으 고유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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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기 0154-6463

    쉽게말하면 근기는 근로기준법이고 뒤에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뭔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찾다보니 괜시리 궁금증이 생기네요!

    행정해석 번호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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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용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문자는 고용노동부 조직 내 담당부서 내지 해당 카테고리를 의미하며, 숫자는 행정해석의 일련번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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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숫자는 행정해석의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의 관리나 검색의 편의를 위해 번호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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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부여되는 번호로 판단됩니다.

    행정해석이란 특정 상황에 있어서 법 해석이 모호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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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해석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행정해석의 넘버링은 앞의 단어는 보통 부서의 이름이 들어가며, 뒤의 숫자는 문서생산번호로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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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0154는 그 해에 접수된 문서번호, 접수번호로서 고유번호
    7105는 회시 번호로서 답변을 한 번호

    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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