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행위를 했다면 그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을 제기(또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해서 소멸시효 주장을 해본 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