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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09.19

법적인 채무상환기간이 10년이면 소멸된다는데 맞나요?

제가 채무가 한2억가까이 있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10년 지나면 채무가 소멸된다던데 맞나요?금액하곤 상관없나요?그리고 채무가 소멸됐다는걸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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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행위를 했다면 그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을 제기(또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해서 소멸시효 주장을 해본 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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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일정 기간 예를 들어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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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다면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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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무조건 10년이 경과한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 상태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됩니다. 또한, 소멸시효 도과는 별도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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