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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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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 적용되는 부분이 2주택 가구도 해당이 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네요. 연말정산 공제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 적용되는 부분이 2주택 가구도 해당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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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ㅇ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

      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데,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적용가능함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2주택인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주택은 해당사항이 안되며 담보대출 해당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 ]

      - 2015년1일1일 이후 차입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 과세기간(12.31)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만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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