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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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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사기를 당해 형사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를 당해 형사 고소 진행 중이며, 개별로 셀프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는 10월 말에 송장 접수해서 아직 진행 중이며, 형사 고소는 이번 주 내로 재판 진행 예정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사 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배상 명령이라고 한다. 보통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금전적인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배상명령신청서는 피고인에게 배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권적으로 명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사건 정보와 피고인, 신청인, 신청 이유 및 취지, 관련 첨부서류를 함께 기재하도록 한다.

라고 알고있는데 저 같이 셀프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 진행 시 형사고소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청해보시고 판결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시면 되며, 신청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할것이 없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질문자님은 이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시에 신청이 불가하고 민사소송 또는 배상명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