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과 민소소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집주인을 형사 고소 진행하였는데요 형사 소송 판결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의 소송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전세사기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회복하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나 형사소송 판결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형사처벌 즉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내지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