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과 민소소송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집주인을 형사 고소 진행하였는데요 형사 소송 판결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의 소송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전세사기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회복하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나 형사소송 판결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형사처벌 즉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내지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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