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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개개비118
의연한개개비118
24.02.21

중소기업 사용자의 가족인 임원의지나친망상과 의심 직장내괴롭힘 사유되는지?

가족기업에 자녀가 임원입니다.

피해망상이나 의심이 지나쳐 있던 상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자기뜻대로 되지않을시 휴일에도 전화로 따지고 업무중 사무실에서 고함치고 이상없는 업무에도 심할서 경위서 작성 지시등 본인 뜻대로 정치질에 다른 직원들 선동까지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 결국 저의 퇴사를 원하는듯 합니다.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만들고 사람을 몰아가는 상황에 직원이 대꾸하면 상사모욕죄 운운하고 대화내용마저 주제나 맥락없이 본인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한달넘게 시달림 당하며 저도 녹음까지하며 맞대응하니 상사에게 갑질한다며 최근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합니다녹음에대해 고소한다고 엄포 했고. 사실확인에대한 답변은 본인을 모욕한거라합니다.

평소 업무시간에 소송과 고소로 시간보내는 사람이고 법을 그렇게 잘안다고 합니다.

어떤 대처가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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