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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개개비118
의연한개개비11824.02.21

중소기업 사용자의 가족인 임원의지나친망상과 의심 직장내괴롭힘 사유되는지?

가족기업에 자녀가 임원입니다.

피해망상이나 의심이 지나쳐 있던 상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자기뜻대로 되지않을시 휴일에도 전화로 따지고 업무중 사무실에서 고함치고 이상없는 업무에도 심할서 경위서 작성 지시등 본인 뜻대로 정치질에 다른 직원들 선동까지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 결국 저의 퇴사를 원하는듯 합니다.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만들고 사람을 몰아가는 상황에 직원이 대꾸하면 상사모욕죄 운운하고 대화내용마저 주제나 맥락없이 본인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한달넘게 시달림 당하며 저도 녹음까지하며 맞대응하니 상사에게 갑질한다며 최근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합니다녹음에대해 고소한다고 엄포 했고. 사실확인에대한 답변은 본인을 모욕한거라합니다.

평소 업무시간에 소송과 고소로 시간보내는 사람이고 법을 그렇게 잘안다고 합니다.

어떤 대처가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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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도 전화로 따지고 업무중 사무실에서 고함치고 이상없는 업무에도 심할서 경위서 작성 지시등 본인 뜻대로 정치질에 다른 직원들 선동까지 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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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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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폭언이나 위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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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문자나 녹취 등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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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따돌림이나, 반복적으로 시말서 작성 요구, 고함 등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친족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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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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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로 보여지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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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녹취 등 증거가 명백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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