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요?
한국에서 도박죄가 적용되는 돈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지인들끼리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기초수급자 한명만 도박죄가 성립되고 나머지 2명은 무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도박죄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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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게됩니다.
일시오락인지 여부는 판돈의 크기나 계속성 등 여러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데 개인의 소득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행위자의 재산정도 역시 도박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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