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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보험료인상률이 얼마나 되나요?

초보운전, 제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차량 파손이 많이 되어 견적이 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다음 보험료 할증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제 몸도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려는데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할증률이 더 올라가고,

대물 접수만 하면 보험료가 덜 인상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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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인 접수가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접수하여 본인의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대물(자차)로 인한 할증에 추가로 할증이 더 되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담보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할증률은 상대방의 대인 상해 급수와 가입자의 보험요율 등에 따라 갱신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천만원이 넘었다고 해서 할증이 많이되거나 그런건아닙니다.

    보통 물적할증기준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나온거랑 1000만원 나오신거랑 할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인접수는 상대방측에게 받는거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대인접수를 한다는 것은 내보험료보다 상대방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진단급수나 치료비에 따라서 그리고 내과실에 따라 내가가입한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생기게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할증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차량 파손이 많이 되어 견적이 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다음 보험료 할증은 어느 정도 될까요?

    : 보험료 할증은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있느냐에 따라, 기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현재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인 차량견적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면,

    자차 처리금액의 경우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물적 할증이 현재 보험요율대비 약 10%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 몸도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려는데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할증률이 더 올라가고,

    대물 접수만 하면 보험료가 덜 인상 되나요?

    : 운전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이 아닌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가 되며,

    물피에 대해서만 처리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으나, 자손 또는 자상 담보 즉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처리를 받는다면 추가로현재 보험요율 대비 약10%가 추가로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