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건강상의 악화로 임대 기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상가를 다시 재 임대를 놓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재임대를 받은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상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임대, 즉 전대차를 하신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전차인(재임대해서 새로 들어간 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법적으로 전대인(전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명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인은 임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