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건강상의 악화로 임대 기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상가를 다시 재 임대를 놓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재임대를 받은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