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계약해 사용하는데, 주거까지 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를 임대 계약하고 사용 중인데, 형편이 어려워져 기존에 살던집을 팔게 되었어요. 당장의 거주지가 없어서 가게 한편에 주거 공간을 마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상가주택의 경우라면 전체공간의 1/2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주거용으로 인정이 가능해보이며 해당 법률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과 확정일자 등, 주거로써도 인정이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상임법과 주임법을 동시에 받을수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불법건축물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받으실수가 있습니다만 주거용으로 계약을 해야 가능합니다. 상가로 계약을 하였기때문에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