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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굳센때까치29
상가를 임대 계약하고 사용 중인데, 형편이 어려워져 기존에 살던집을 팔게 되었어요. 당장의 거주지가 없어서 가게 한편에 주거 공간을 마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상가주택의 경우라면 전체공간의 1/2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주거용으로 인정이 가능해보이며 해당 법률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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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과 확정일자 등, 주거로써도 인정이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상임법과 주임법을 동시에 받을수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불법건축물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받으실수가 있습니다만 주거용으로 계약을 해야 가능합니다. 상가로 계약을 하였기때문에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