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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여유로운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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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대신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여자친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진행중이고 민사소송하여 예금채권압류 및 재산명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채권자등 당사자가 아닌데도 여자친구 대신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더 나아가 일주일 단위로 지연이자등 늘어나는 채무금액을 문자로 알릴까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등 독촉을 하시는 것이 법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양수받거나 그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라면 제3자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