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특약조항
상가 임대차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 임차인측이 임대기간 3년동안 임대료로 여러모로 속썩이게 한 부분이 있어서
(3기 분의 임대료를 안내거나 하진 않는데, 질질 끌다가 낸다거나, 쪼개서 쪼금쪼금씩 내거나 하는등)
재계약 시에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정한 날로부터 1일마다 초과시 얼마의 이자(?), 혹은 금액을 내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조항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또한 상대측이 거부하게 되면 강제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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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특약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특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임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 상당(법정 지연 손해금 5%)의 지연 손해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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