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 임차인측이 임대기간 3년동안 임대료로 여러모로 속썩이게 한 부분이 있어서
(3기 분의 임대료를 안내거나 하진 않는데, 질질 끌다가 낸다거나, 쪼개서 쪼금쪼금씩 내거나 하는등)
재계약 시에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정한 날로부터 1일마다 초과시 얼마의 이자(?), 혹은 금액을 내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조항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또한 상대측이 거부하게 되면 강제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