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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똥구리14
활발한말똥구리1422.08.14

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협상이 잘 안될때

상가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 각각 5%를 인상한 1년 계약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무작정 이 조건(5%인상된) 으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5%는 무조건 올린 조건의 계약을 요구하거나 강제 할 수 있는지,

2. 또,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차가 커서 재계약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넘어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개월전 미리 고지후 협상한다고 가정할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한채로 자동 계약연장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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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상을 요구하신 시점에서 그러한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일 이후로 5% 인상된 금액을 미지급시, 그 금액이 2~3개월치 월세에 이를 경우 계약해제도 가능하며,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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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의 증감의 경우에 보증금 증액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이러한 범위내에서의 증액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들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동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하되, 합의절차가 있었음을 전제로 해당 협의내용이 조건으로 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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