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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뱀눈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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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2년동안 일한 알바생 퇴직금 받는 방법?

편의점에서 2년동안 일했습니다.

초반 2018년도에 9월부터 11월까지 목,금,토 야간 12시간씩 일하였고 11월부터 점장님께서 평일 야간 알바생이 불편할거라고 강제로 2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2019년 7월에 3일로 늘어나고 2개월 후 9월부터 12시간씩 금,토,일,월에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4회 근무할때는 사장님이 월급에서 일부를 현금을 주시고 일부를 계좌로 보내셨습니다.

점장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기 싫어 다른 편의점 사장에게 물어봐서 알아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주 4회 근무를 2020년 2월까지만 하고 그 후로는 주 3회로 줄어들었습니다.

3월까지 월급을 일부 현금과 계좌이체로 보내는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3일중 하루를 9시간 30분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 10월 13일 월급날에 그만둘 예정으로 잡고 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의문입니다.

중간에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던 적이 있었지만 학부모님과 합의하에 조용히 끝났고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팔아 벌금을 문적이 있지만 이걸로 퇴직금을 못받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현재 듣기로는 과거에 퇴직금을 받고 나간 알바생이 있다고 사장님이 점장님을 시켜 제가 퇴사처리했나 안했나 확인한다고 합니다..

퇴사 처리 되면 뭣도 안된다고 하는군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증거로는 어떤걸 수집해야하나요?

초반에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최근에 다시보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써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위에서는 주휴수당도 받으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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