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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뱀눈새70
재빠른뱀눈새7020.09.11

2년동안 일한 알바생 퇴직금 받는 방법?

편의점에서 2년동안 일했습니다.

초반 2018년도에 9월부터 11월까지 목,금,토 야간 12시간씩 일하였고 11월부터 점장님께서 평일 야간 알바생이 불편할거라고 강제로 2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2019년 7월에 3일로 늘어나고 2개월 후 9월부터 12시간씩 금,토,일,월에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4회 근무할때는 사장님이 월급에서 일부를 현금을 주시고 일부를 계좌로 보내셨습니다.

점장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기 싫어 다른 편의점 사장에게 물어봐서 알아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주 4회 근무를 2020년 2월까지만 하고 그 후로는 주 3회로 줄어들었습니다.

3월까지 월급을 일부 현금과 계좌이체로 보내는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3일중 하루를 9시간 30분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 10월 13일 월급날에 그만둘 예정으로 잡고 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의문입니다.

중간에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던 적이 있었지만 학부모님과 합의하에 조용히 끝났고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팔아 벌금을 문적이 있지만 이걸로 퇴직금을 못받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현재 듣기로는 과거에 퇴직금을 받고 나간 알바생이 있다고 사장님이 점장님을 시켜 제가 퇴사처리했나 안했나 확인한다고 합니다..

퇴사 처리 되면 뭣도 안된다고 하는군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증거로는 어떤걸 수집해야하나요?

초반에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최근에 다시보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써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위에서는 주휴수당도 받으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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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9~퇴사일까지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근로를 하기로 정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하여 미리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사용자와의 녹음자료, SNS, CCTV, 출퇴근일지, 주변인진술서, 교통카드사용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여 퇴사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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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본문 내용대로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그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지 못합니다.

    위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3. 그동안 근무한 출퇴근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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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전체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에 1주 15시간 미만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이면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나 유통기한 지난 우유 판매로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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