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7개월 했는데
금 오후 11시~토 오전 7시
토 오후 11시~일 오전 7시
이렇게 일주일에 2번 8시간씩 근무를 했어요.
주휴수당은 지금까지 받은적 없었고
+얼마전에 제가 새로운 평일 야간 근무자가 근무를 그만둬서 사장님 부탁으로 1월~2월 평일 야간 대타를 2주동안 쉬지않고 근무했습니다. 러닝타임은 월화수목 9시간, 금토일 8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제가 근무가 힘든 날에 2, 3번정도 시간을 바꿔가며 목요일 밤에 출근한적도 있고 예전 야간 근무자 분이 못 오는 날에 대신 근무를 하며 서로 메꿔줄 때도 있었습니다. (근무 시작일에도 만 18세인 성인입니다)
우선 표준 근로계약서에 작성 된 내용은
양당사자 (사용자 사업체 소재지 이름, 근로자 개인정보)
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 -> 1년
임금 시급 10000원
법정수당-서명 (근로자는 사업장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동의함)
수습기간 3개월 시급의 90% 지급
※계약상 주의사항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자로 근무장소가 @본부의 사업장이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법규에 반하는 행위가 @사업자로서의 사용자 및 @본부의 명성과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동의함> => 나중에 딴말하면 안돼~ 하시면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문제 될 시 지울 예정
기타)
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름
2. 상기 계약정보사항은 근로계약관계 유지 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함-서명
여기까지 근로계약서에 작성 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이 길었네요.
이건 아니다싶은 내용 또는 잘못된 내용 등 있으면 부가설명들은 꼭 적어주세요. 알고싶은 내용이고 알면 좋은 내용이니까요..
질문 1.시급관련 2. 근로계약서 3. 주휴수당 지급 조건 대타 보너스
1. 이런 업종은 쉬는 시간을 따로 정하나요?
손님이 오면 계산 해드려야하는데 야간에는 손님이 많이 없어서 청소가 주 업무라고 하셨거든요. 근무시간 내에 해야할 일들은 했고 쉬는 시간(*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휴대폰 또는 운동, 그림을 그리며 졸음을 버텼습니다.
+사장님 성격상 너 많이 쉬었잖아 하시면서 오히려 뒤집어 씌울수도 있어서 확실하게 짚고가고 싶어요.
2. 7개월 동안 3개월(2023년 8,9,10월)은 수습으로 시급 9천원, 4개월(2023년, 2024년)은 시급 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위법 내용이 있나요?
3. 근로계약서에 꼭 작성해야 할 내용 중에 빠진건 없나요? 잘못된 내용이 있나요? 더 필요한 내용이 있었나요?
빠진 내용이 있다면 어떡하죠?
4. 근로계약서에 법정수당 이런건 해당 안된다고 하시면서 볼펜으로 약하게 X표 치셨거든요? 그런데 따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바로 아래칸인 유급휴일/유급휴가 까지 같이 X표가 그으셨어요. 물론 빈칸에도 작성하지 않았고요.. 주휴수당을 주려고 하지않은 사장님의 꼼수였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 원래라면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은 필수 제공으로 알고있습니다. 전 8시간 근무하는데 1시간은 어디간거고 8시간 안에 포함된거면 8시간 근무한게 맞나요? 8시간 안에 포함된거라고 7시간×2일이면 일주일에 1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손님이 없는 시간이 2시간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6. 2주동안 쉬는 날 없이 근무했던 기간동안에는 받을 수 있는게 더 있을까요? 삼각김밥 같은 패스트푸드 가끔 하나씩 차피 다 자기돈이라고 주실 땐 있었어요
(이거로 발목 잡는다면 받았던 값 모두 지불할겁니다.)
급여지급일이 근무 다음달 10일 전이라서 (보너스 없이) 딱 시급만큼 주시면 사장님께 지금까지 빼먹었던 주휴수당을 달라고 연락하고 지급할 의사가 없을 경우 신고 할 예정입니다. 솔직히..ㅋㅋ 2주동안 평일 야간 다 빵꾸날거 매일 와서 도와줬는데 부모님, 친구들, 단골 손님들(이제 매일 근무하냐면서 말 거셨음) 모두 의문을 가지시더라구요.
7. 제가 잘못되거나 위법된 행위를 한게 있나요?
제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미리 알고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8. 하고싶은말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보너스가 있어도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신고할 거 같아요. (받아야하는게 마땅하고 사장이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같이 속이고 거짓말 쳤던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9.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다른 편의점은 최저시급도 안 준다고 복에 겨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맞다생각해서 글 올려봤어요. 막 세상에 들어온 대학생인데 좀 알려준다 생각하고 달콤한 얘기, 쓴 얘기 곁들여서 도와주세요!!! ㅜ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길게 적다보니 중간중간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담인듯 사담아닌 사담같은 얘기 또한 많았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2. 정규직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X표시를 하였어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6.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음식을 먹게 해준 부분으로
질문자님을 압박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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