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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미새289
즐거운개미새28922.04.09

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 4월부터 2022 2월초까지 일을 하였고 야간으로

일요일(9시간) 월요일~목요일(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점주분께서는 따로 가게에 안나오시고 카톡으로 전달사항만 전달해주는 정도이고 가게는 점장,부점장님이 관리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말씀하시며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을 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 10%도 따로 공제하였습니다.

다른 글들을 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저는 평일 야간이였고 주말 야간분께서 대타를 부탁하셔서 일~목까지 근로하는 날중 2일을 쉬고 그 주에 금토를 대신 일하는 날이 있었는데 대타를 한 주에도 계약서상 적혀있는 근무일자와 달랐던 주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4대보험 미가입 3.3%만 세금공제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했던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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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맞지 않습니다.

    3. 평일 근무 2일 중 주말근무로 대타하신 경우 근무하는 당사자끼리만 이야기해서 근무일정을 조정했다면 주휴수당이 인정안될 수도 있으나 이런 내용을 점장 또는 부점장이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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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는 평일 야간이였고 주말 야간분께서 대타를 부탁하셔서 일~목까지 근로하는 날중 2일을 쉬고 그 주에 금토를 대신 일하는 날이 있었는데 대타를 한 주에도 계약서상 적혀있는 근무일자와 달랐던 주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의 지시/명령에 또는 승인에 의해 타 근무자와 근로일을 변경한 것이라면 질문자님 본인의 근무일에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3.3%만 세금공제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했던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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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 자체 보다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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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 및 대타근무의 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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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주에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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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평일 야간이였고 주말 야간분께서 대타를 부탁하셔서 일~목까지 근로하는 날중 2일을 쉬고 그 주에 금토를 대신 일하는 날이 있었는데 대타를 한 주에도 계약서상 적혀있는 근무일자와 달랐던 주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로 1주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기존근로일을 대체하여 토~일날 근무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3.3%만 세금공제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했던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가입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참고자료에 불과한바,

    근로자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주휴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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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로하고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4대보험을 미가입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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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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