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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백로196
배고픈백로19623.10.05

폐업하고 4대보험 소급가입을 못하게 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알바 5개월(사업소득자) + 직원11개월(4대보험) 으로 총 16개월을 일했습니다.

폐업하고 3주가 지난 상태인데 지금 알바 상태에서 일했던거를 소급가입 시키고 너의 퇴직금을 발생시키면

근로 감독관이 이상하다 느껴서 여태동안 일했던 알바들 다 4대보험 세금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서 약간 너 하나를 위해서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겠냐 느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굳이 소급가입 안시키고 퇴직금을 줘도 감독관이 이상을 감지해서 저런 상황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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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이상하다 느껴서 여태동안 일했던 알바들 다

    4대보험 세금 원천징수 하는 일을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이지 알바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굳이 4대보험 소급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공단에서는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