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고 4대보험 소급가입을 못하게 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알바 5개월(사업소득자) + 직원11개월(4대보험) 으로 총 16개월을 일했습니다.
폐업하고 3주가 지난 상태인데 지금 알바 상태에서 일했던거를 소급가입 시키고 너의 퇴직금을 발생시키면
근로 감독관이 이상하다 느껴서 여태동안 일했던 알바들 다 4대보험 세금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서 약간 너 하나를 위해서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겠냐 느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굳이 소급가입 안시키고 퇴직금을 줘도 감독관이 이상을 감지해서 저런 상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이상하다 느껴서 여태동안 일했던 알바들 다
4대보험 세금 원천징수 하는 일을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이지 알바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굳이 4대보험 소급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공단에서는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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