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4대보험 부당이득환수청구 소송을 걸때 승소할 확률
저는 23.8.28-25.11.29까지근무하다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업주는 4대보험가입을안시킨다며 거부핵고
1년 6개월정도 못들다가 (3.3으로신고-프리랜서)
25.1.2 4대보험을 실제임금보다작은150으로신고했습니다.(제가 동의했다라는 서면증거없음)
퇴사 후 정정과정에서 업주는 근로자부담금을 자기의 개인계좌에 납부해라고하는데 이게정당화될수있는가요?
업주가 부당이득환수청구를걸것같은데 이 케이스는 인정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회사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법적의 무가 있었으나.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않아 사후에 일괄 납부하게 된 것은 회사 자신의 법위반 따른 결과이므로, 의뢰인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하라 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여지가없다라는 말도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