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관련 지급명령과정에서 특별송달 했으나 폐문부재가 발생했습니다.
소제기 신청을 통해 민사로 전환하려 하는데요.
1.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초본 뗀 이후 자료 제출 하고 소제기 신청을 진행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면,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일반 송달로 보내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