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송달 후 소제기 관련 질문
대여금 반환관련 지급명령과정에서 특별송달 했으나 폐문부재가 발생했습니다.
소제기 신청을 통해 민사로 전환하려 하는데요.
1.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초본 뗀 이후 자료 제출 하고 소제기 신청을 진행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면,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일반 송달로 보내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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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송달로 진행해보시고 안될경우에는 법원과 협의하여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제기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사건에 관한 기록이 그대로 일반민사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보정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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