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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8.18

특별송달 후 소제기 관련 질문

대여금 반환관련 지급명령과정에서 특별송달 했으나 폐문부재가 발생했습니다.

소제기 신청을 통해 민사로 전환하려 하는데요.

1.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초본 뗀 이후 자료 제출 하고 소제기 신청을 진행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면,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일반 송달로 보내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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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송달로 진행해보시고 안될경우에는 법원과 협의하여 특별송달 또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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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제기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사건에 관한 기록이 그대로 일반민사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보정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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