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으로 반환청구시 과거사건 대려금으로 소송패소했는데요
피고를상대로 2020년에 9000만원 대여금 사건으로 소송했으나 원본이 없어 패소후
또다시 피고을 상대로 현금보관금 증거로 900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9000만원 금전은 과거사건과 동일한 금전인데요
현금보관증으로 반환청구시 과거사건 대여금으로 소송패소했는데요
기판력이 적용되여 기각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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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에 대해서 피고가 항변을 하게 되면 기판력 발생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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