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 할 시에그전에 형사고소 했던게 빌린적 없다고 해서혐의없음 불송치 나왔으면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나요?(차용증 없음) (안빌렸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에서 빌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