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배당금을반환받을수있나요?
채권자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하여 배당지급하고
있으나 채권자의 주소불명으로 배당금이
오랜기간 배당지급되지 않고있어 이경우
채무자가 보관된 배당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지금 일반회생 중입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탁이 이루어지게 되며, 채무자는 이에 대한 변제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