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든든한텐렉215
든든한텐렉215

급여압류배당금을반환받을수있나요?

채권자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하여 배당지급하고

있으나 채권자의 주소불명으로 배당금이

오랜기간 배당지급되지 않고있어 이경우

채무자가 보관된 배당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지금 일반회생 중입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탁이 이루어지게 되며, 채무자는 이에 대한 변제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