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하여 배당지급하고
있으나 채권자의 주소불명으로 배당금이
오랜기간 배당지급되지 않고있어 이경우
채무자가 보관된 배당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지금 일반회생 중입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탁이 이루어지게 되며, 채무자는 이에 대한 변제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