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돼 있고, 산재, 고용에 미가입 상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선임계 걸고 한달간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당연히 4대보험 가입되어 있을줄 알았습니다.
Q1. 이런 경우 무슨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건가요?
Q2. 고용보험 세금은 사업주 근로자 반반이라 알고 있는데, 세금이 절세되고 있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 안 되어 있어도 문제 없나요?
Q3.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이대로 계속 다녀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대표자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의무자에 해당되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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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2대 보험만 가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만 나중에 실업급여 수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