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신문조서의 부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부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과거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긍정해야,검찰에선 피고인 의사 상관없이 바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고 개정 후인 현재는 검,경 상관없이 피고인의 부정에는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피의자가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과를 받고 난 후 본인이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수사관의 협박에 강제로 찍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능력을 부정한다면 해당 신문조서는 증거 혹은 수사과정에서의 적법함을 주장할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된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 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검찰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