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퇴를 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감액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전에 연차(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에 조퇴를 한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일은 결근이 아닌 조퇴로 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